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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여러 마켓에 입점도 가능하고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10분도 안걸려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2. 메인화면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란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인적사항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휴대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기본적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사업특성 선택사항에는 해당되는 사항에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2번 항목에 타인 소유에 예를 해줍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사업자를 낼 거기에 6번 항목에도 예로 체크해줍니다. 8번 항목 같은 우편물을 사무실이 아닌 거주지로 하고 싶다면 예로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4. 사업장 정보입력란이 나오는데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적어주고 사무실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적어줍니다. 본인소유가 아닌 임차한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차내역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적어줍니다.
5. 업종 선택을 해야하는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업종선택에서 해외직구를 조회하여 업종코드 525105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산업분류코드 47911를 선택 해서 주업종으로 설정해줍니다.
7. 그리고 부업종을 설정하기 위해 업종 선택에서 전자상거래를 검색해서 업종코드 525101를 선택해서 부업종으로 설정해줍니다.
8.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업종 등록을 클릭 해줍니다.
9.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아래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을 참조 해주세요. 그리고 서류 송달장소를 우편 받고 싶은 주소로 적어주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10. 그러면 제출 서류 팝업창이 뜨는데 임차한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 해주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최종 제출본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다음날까지 처리가 빨리 되는 편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문자도 오는데 문자 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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